합병종료보고 공고
㈜케일럼은 2025년 12월 18일 하나아이티엠㈜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15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 방식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한 이후, 당사는 상법에 따라 본건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 31일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합병종료보고 결의를 하였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완료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합병 당사회사
- 존속법인 : ㈜케일럼
- 소멸법인 : 하나아이티엠㈜
- 합병방법 : ㈜케일럼이 하나아이티엠㈜을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함.
- 합병비율 : 1.0000000 : 0.0000000 (㈜케일럼 : 하나아이티엠㈜)
- 증가주식수 및 자본금 : 무증자 방식이므로 신주발행이나 자본금 변동없음
- 합병기일 : 2026년 3월 31일
- 합병일정
- 합병계약체결승인 이사회 : 2025년 12월 16일
- 합병계약 체결일 : 2025년 12월 18일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25년 12월 31일
- 합병 반대주주 의사표시 기간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4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26년 1월 15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2026년 3월 30일
- 합병기일 : 2026년 3월 31일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26년 3월 31일
- 합병등기신청(예정)일 : 2026년 3월 31일
- 기타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으로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하였음.
- 이의신청 채권자 없음
2026년 3월 31일
주식회사 케일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2로 6(범방동)
대표이사 최 연 지